전공의 수련 최대 88→66시간 단축···전공의 수련 혁신법 발의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에 초점 전임의 수련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김윤 의원, “전공의, 노동착취 대상 아닌, 국민 건강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

2025-01-07     박한재 기자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지도전문의 부족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등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 프로그램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 및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임의 수련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은 “폭압적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인 만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안한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