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선 판결 강력 규탄
성명 발표, 수원지법 판결에 “국민건강 위협”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강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가 한방기관에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가 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해당 기기는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 이는 판독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기기라는 뜻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으나, 이번 판결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당시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으로 인해 한 환자가 68회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을 놓쳐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엑스레이 사용의 전면적 허용’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를 묻기 어려워 나온 결과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판결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