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가 집중 인상’ 등 건보 종합계획 과제 75개 추진
건정심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의결 수가 불균형 개선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가 집중 인상 침습적 지혈기구 필수급여 전환·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고난도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행위 확대' 등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에서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공공정책 수가(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지원 지속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및 운영 지속 등을 추진한다.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한다.
예시로 올해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 신설 등의 수가를 인상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 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경우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에서는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의료․돌봄 통합지원 확대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건강관리 유도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지원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 지속 등을 추진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를 지원하며,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고령화 사회 대비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체계 강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서는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해방안’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관리급여’와 ‘미용-성형 목적 병행진료 금지’ 등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 지속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진입 도 개선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WHO, OECD 등 국제협력 지원 등이 논의됐다.
■ 침습적 지혈기구 필수급여 전환·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GKS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과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現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