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불가
“9월 전 정원 수정 없다” 학교별 정원 확정, 5월말 마무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례의 시험에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이 과정을 거치려면 J1 비자가 필요하다”라며 “미국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비자로,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 그러나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송달 전에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현장 복귀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힐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조건 없이, 일시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정부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이어오고 있고 어제도 만남을 제안했다.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8~9월이 되면 각 의대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8~9월쯤 되면 증원이 자연스럽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결정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며 “대학은 변동된 전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것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정원은 확정된다. 이 절차는 5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