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도 10년 이하 징역’···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 추진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 징역’···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 추진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3.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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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 혼동 없도록 응급의료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
단순 폭행 시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 혼동이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던 외상외과 교수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하던 중, 환자 배우자(가해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운동화를 맞아 타박상을 입는 등 폭행을 당했다.

피해 교수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건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 응급의료의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 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 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대한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이 서로 달라 해석상 문제가 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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