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정당성과 함께 실질적정당성이 담보되어야 민주적정당성 확보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 의사회 소통과 협력의 열쇠 “직선제의 길로 나아가야”

의협 대의원회 개혁 TF간사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TF 부위원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매년 반복되는 정기총회지만 앞으로의 일 년, 그리고 지속될 회무를 생각하면, 서울시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서울시의사회의 나아갈 길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는 서울시의사회 회장 직선제이다. 의협 산하 단체 16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은 가장 많은 4만여 회원 수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적 위치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최다 회원을 보유한 서울시의사회장이 또다시 낙선하였고, 2001년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에서 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간선제로 선출되는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간선제 역시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이긴 하지만, 간선제로 선출된 서울시의사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협회장 도전에 번번이 낙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서울시이사회 대의원회 법령 회칙 분과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나현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결집된 힘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의료개혁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의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 서울시의사회 위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2년 제37대 의협회장 출마에 나서며 4R 전략 및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뢰회복에 기반한 무한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2015년 의협 상근부회장, 서울시의사회장을 역임한 임수흠 회장도 선택 분업 등을 공약으로 의협회장에 출마하였고, 2015년 상생과 소통, 의권강화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의사회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한 김숙희 회장은 2018년 회원에게 지지와 사랑받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였다.
2021년 3A 모토 및 탁월한 통합능력을 앞세워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회장 출사표를 던졌었고, 2024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권회복 및 소통과 화합 등 5개 공약으로 의협회장에 도전하였다. 모두 훌륭한 존경받는 서울시의사회 회장들이었으며, 의협의 수장이 되어도 조금의 손색이 없을 인물들이다.
제37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나현 회장 총투표수 1430명 중 221표(15.45%)를 득표, 제39대 선거에서는 임수흠 회장이 도전, 총 1만 3780표 중 3219표(23.59)%를 득표, 40대 선거에는 김숙희 회장이 출마했지만 4416표(20.49%)의 지지를, 41대에는 박홍준 회장이 도전했지만 4545표(18.13%)를, 42대 박명하 후보는 5669표(16.83%)를 얻는 데 그쳐,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42대 선거는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박명하 회장이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간호법을 저지하고 선거 직전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의료계 내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상황이어서 결선조차 오르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였다.
선거인 수는 5만 8,027명이었고,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2만 2,867명(39.41%)으로 최다 선거인 수를 보유한 것에 비해 아쉬운 득표율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의원은 총 188명이며, 재적인원은 185명이다. 이중 정기 총회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총 163명이다. 최종 투표인단 163명 중 황규석 후보는 99표를 얻어, 득표율 60.74%로 회장으로 당선됐다. 약 4만의 서울시의사회원 수를 감안하면, 0.47%의 대의원이 4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이다.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는 무엇일까. 마치 가장 많은 인원의 6학년 대표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전교 회장(의협 회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상된다. 6학년이 200명인 학교가 있고 저출산의 여파로 다른 학년 학생 수는 적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전체 학생 수는 600명이다.
6학년 회장은 간선제로 1명(약 0.5%)의 대의원이 선출한다. 나머지 6학년 학생들은 후보가 누구인지, 선거 날짜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장은 선출되고, 대의원은 6학년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선출된 6학년 회장은 전교 회장 직선제 투표에 나가 6학년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는 상황이 20여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 일 듯하다.
16개 시도의사회 중 간선제 회장선거 방식을 가지는 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 5개의사회이며, 나머지는 직선제 회장선거 방식을 따른다. 직선제는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나,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면 간선제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대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선거인단 내부에서 정치적 거래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선거인단의 선택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낮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래사회에 어떤 선거제도가 더 적합할지는 각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기에 쉽게 단정할 수 없으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최근의 대통령을 비롯한 조직회장 선출의 글로벌 트렌드는 직선제이며, 간선제를 하더라도 미국처럼 국민들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것이 국민들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라 하겠다. 대의원 간선제의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회장 간선제 선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가 열릴 때 평상시에는 2/3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회칙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이며, 회장 선거 때가 되면 거의 모든 대의원이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즉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위한 대의원이 아닌 선거를 위한 대의원이 있다는 왜곡된 대의원회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선거에 소외되어 선거에 무관심하고 한편으로 중요한 의협회장 선거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듯하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할 서울시 지역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에 서울시의사회장 간선제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거에 훈련되지 않은, 선거에 소외되고 무관심한 회원들의 선택이 흩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서울시의사회의 리더들이 소통과 화합, 최다수 회원 보유 의사회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회원들의 결집한 힘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듯하다. 2024년 시작된 의료대란도 근본적으로는 소통과 협력의 부재에서 초래된 파국이었다.
왜 직선제로 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원들의 것이다. 투표권을 갖는 것은 회원들의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회원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성공과 발전이 나의 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구의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구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구별 사업 기획을 구의사회의 특성에따라 서울시의사회와 구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구별간담회를 통한 구별 숙원사업을 정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넷째, 전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총의를 모아 서울시의사회 회원 전체를 위한 사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회원들의 지지로 의협 및 16개 시도의사회와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가 될 수 있고, 회원들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시도의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대의원회는 그대로 유지 발전하며 회원들의 힘을 결집할 운명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일곱째, 회원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모든 조직의 근본으로 뿌리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덟째, 묵혀놓은 회원들의 힘을 이끌어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홉째, 국가적으로 수도의 상징적인 위상에 걸맞은 민주적인 의사회조직의 완결이 될 것이다. 즉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다.
열번째, 직선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서울시의사회의 주권을 회원들에게 민주적으로 부여하고, 그 힘을 받들어야 한다.
열한번째, 간선제 회장 선거의 대표성 문제, 0.5%의 의사결정으로 99.5%를 소외시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 민주적 의사결정인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할 문제이다. 서울시 의사회관 신축, 의협선거등 모든 문제를 풀 열쇠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가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서울시의사회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열두번째, 얼마든지 오랫동안 법령 회칙 분과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체 대의원회와의 소통, 결국 서울시의사회원들과의 실질적인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출발의 결단이 법령회칙분과 위원회대의원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열세번째, 서울시의사회원의 입장에서 서울시의사회장 투표 날이 언제인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게 방치하기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서울시의사회의 힘을 이끌어낼 직선제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강서구의사회는 이러한 질문들로 출발해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 vs 간선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약 90%의 회원들은 직선제를 지지하였다. 서울시의사회 25개구 각 구 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물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 회원들의 힘을 이끌어낼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에 대한 민주적, 실질적 정당성을 확인할 때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