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협 “제출된 휴학계 즉시 반려, 21일까지 완료”
의총협 “제출된 휴학계 즉시 반려, 21일까지 완료”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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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 휴학 반려···유급, 제적 등 엄격한 학칙 적용 방침 재확인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오는 21일(금)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며, 미등록 시 유급, 제적 등 엄격한 학칙 적용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호의 공문을 통해 40개 의대 총장에게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교육부가 ‘2026년 의대 모집 정원 3058면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3월 말 의대생 전원 복귀’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24·25학번 대상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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