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선제산부인과醫 간담회서 주장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100% 정부 부담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 지정을 재차 요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 존속 기간이 10년”이라며 “젊은 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문의 연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연령은 53세로 가장 높았다. 산과 전문의는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의 12.78%에 그쳤지만, 50대와 60대는 각각 34.66%, 26.75%에 달해 전문의 고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10년 뒤면 분만 인력·인프라가 붕괴해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직산의회 손문성 부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기관에 분담금 8억8000만원을 징수했고, 분만 건당으로 보면 1160원”이라면서 “나라에서 1년에 1억원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 재원 징수 중단을 촉구했다.
종합병원 필수 과목에 산부인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재유 회장은 “현재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4개 과 중 3개 과 전문의를 두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이는 종합병원 수련 교육이나 긴급의료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주요과목인 내·외·산·소 전문의가 모두 있도록 했던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57개 시군구 분만취약지에는 분만할 산부인과는 물론, 산부인과를 진료할 1차 의료기관조차 없어 여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