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임시 공휴일 지정 행태 개선해야"
“정당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계 반발 거세질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 공휴일 진료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정부가 환자들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휴일 가산에 따라 기본진찰료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에 정상 운영할 경우,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통상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들에게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의료기관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임시 공휴일 진료비 가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공휴일 가산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임시 공휴일 진료비 가산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료 기관과 보건 의료직 근로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임시 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 가산 홍보 △임시 공휴일 추가 발생 비용 정부 부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덧붙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본인부담금 가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의료기관이 환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임시 공휴일에 정상 운영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등의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생색내기식 정책을 강행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휴일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2025.1.8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각 의료 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가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그럼에도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희생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문제에 대해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 본인부담금 수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임시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환자로부터 기본진찰료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통상시급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에 대한 보상도 적은 데다가, 정부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으로서는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정책 결정과 발표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2025. 1. 24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