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감축으로 지방 의료 공백 심화 전망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가 국방부의 의무장교 입영 관련 훈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입영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정안이 지방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20년간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지연될 경우 지방 의료체계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선발 인원을 2023년 904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지만, 올해만 해도 전역 예정 공중보건의사가 512명에 달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사회는 개정안이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개정안을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약 10일 동안만 행정예고해 국민과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국방부에 대해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충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