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루메드는 지난 4일 공시된 인공관절 사업 로열티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명령에 대해 이튿날인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밝혔다. 해당 판결은 앞서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에 기초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 판결에 기반하며, 한국 법원이 미국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명령을 내렸다. 셀루메드는 본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해 대응했으나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셀루메드는 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서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셀루메드는 미국 재판 결과가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가 발견됐고, 국내 판매 중인 인공관절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임을 강조했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현 경영진의 인수 시기인 2018년 이전부터 진행돼, 판결 금액 상당액을 이전 경영진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셀루메드의 현 경영진은 이전 경영진과 협의해 회사 부담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추가 법적 대응, 미국 및 이전 경영진과의 합의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소송충당금이 회계적으로 선반영 돼 있고, 재무 및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 결과가 인공관절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생산 및 영업 시스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조치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셀루메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위기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