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적발금액 3천억원, 환수금액 226억원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작 환수 금액은 226억 원, 고작 5.7%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정지 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적발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이라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정하여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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