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대표적인 건강보험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요양기관 퇴출을 위해 '사후적발'보다는 개설 자체를 억제하는 '사전차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27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불법개설요양기관 관리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심기관 적발 강화를 위해 우선 공단이 가진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온상으로 회자되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 선정 중이며 면대약국은 문전약국과 대형약국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유형별 적발모형 구축을 현재 21개 모형에서 확대함으로써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도 강화한다. 검·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의심기관 신고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지자체를 통해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한다.
불법개설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에 참여해 연 1~3회 회의를 개최하며 불법개설 예방 및 퇴출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올해에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알리는 설명회도 의약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대상은 의약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의·약대생도 포함된다.
이는 최근 약대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약사가 면대약국과 연루돼 당국에 사후 적발되어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당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사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경우 누구보다 지역 의약계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등 지역의약단체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지역의약단체와 업무협약체결을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례로 울산 지역의 경우 공단은 이미 지난 2월 울산시약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적발강화 및 퇴출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불법개설이나 부당청구 등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이뤄져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급적 방문확인을 지양하고 방문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운영지침(SOP) 준수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원인명 실장은 “거짓청구 등은 반드시 요양기관을 방문해야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인명 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을 관리함에 있어 사후 적발에 주력하다 보면 의료계와 국민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공단은 사후 적발을 강화하기 보다는 사전에 불법개설기관으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근절’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