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반대 입장부터 납득시켜야"

공공의료 확충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익적 적자 보전, 국고보조금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9‧2 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17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비분담률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지원 센터장은 ‘사익추구적 보건의료 공급체계’와 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구매력이 모든 공급을 결정해왔다”며 지역 간 의료불평등, 병상은 공급 과잉인 데에 비해 중환자 병상은 부족한 현상을 비판했다.
또 '의학적 비급여의 예비급여 전환'을 제안한 임 센터장은 “필수의료영역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국가가 전액 충당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재정 사업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복지부도 공공병원 양적 확충에 동의한다”며 “70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와 적자 보전, 국고보조금 모두 기재부 차원에서 용역에 들어갔다. 현실을 반영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존재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당국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을 납득시켜야하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정치적 성과 지표가 돼버린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기재부와 기재위 입장은 여전하다. 인프라 확충에 동의하더라도, 민간의료가 공급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의료까지 늘린다면 공급 과잉과 함께 의료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보다 민간 병상을 흡수해 전체 병상 안에서 공공의 비율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상 확보가 급선무다 보니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에만 치우쳐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타 제도와 공익적 적자에 있어서도 현실적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위원은 예타 문제가 자칫 "공공병원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예타 면제를 내세우기보다 공공병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재정립하는 등의 여러 선택지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적 적자 해소의 경우에도 “적자임을 거듭 호소하기보다 경상경비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시키는 ‘프레임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일깨웠다.
마지막 국고부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수단을 고민 중이나 최근 기금을 새롭게 신설한 선례가 없었다”며 “아마 기재부나 기재위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을 뛰어넘을만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을 앞둔 지금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