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저질 진료 양산하는 국민 건강 침해하는 악법"
박성우 "꼭 위헌결정 나서 의료를 국민 품에 돌려줘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5일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28일 관련 법안의 위헌 확인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동 제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의 질을 낮춰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의 위헌성에 대해 오늘 서울시의사회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위헌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3개 단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힘을 합쳐서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등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의료법 45조의 2 위헌확인 공동의견서 보조를 같이 한 서울시의사회장님 한의사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정부의 비급여관리대책은 저질 진료를 양산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이 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한의사회 회장은 “우리 의료는 국민 건강을 추구하는 도구로서의 의료지, 단순하게 의료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큰 격차가 있는 재료들을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신고하고, 보고받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위헌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꼭 위헌으로 결정나서 의료를 국민의 건강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