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醫, "야당 '분풀이식 입법' 당장 멈춰야"···21일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개최
울산醫, "야당 '분풀이식 입법' 당장 멈춰야"···21일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개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21 19: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입법 이어갈 시 '국민 심판' 있을 것"

울산시 의사 500여 명이 간호단독법 저지 행동에 동참해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21일 오후 5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2022년도 춘계의학연수교육에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궐기대회에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협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협회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간호업무범위 확대, 배타적 업무 독점, 특별법적 지위 등 내용은 원안에서 삭제되었으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에 관해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가 의료법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근거도 남아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일과 17일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을 기습상정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오는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간호법과 더불어 ‘의사면허 취소법’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분풀이식 입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간호법저지공동비대위는 간호법 폐지를 목표로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울산시의사회도 그 투쟁에 적극 보조를 맞출 것을 약속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사조 의사면허 2022-05-22 08:27:14
욕심을 넘어 ᆢ 하늘을 찌르는구나ᆢ
시대가변했고ᆢ국민들의료요구도 수준이높고 다변화되었는데ᆢ부패의료법ㆍ이니 의사법으로 ᆢ타의료직을 말살하려하는구나ᆢ불사조 의사면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