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복지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기여 기대”
복지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기여 기대”

오는 28일부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로써 불법 기관들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부당이득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내용이 담겼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로는 △국세·지방세·공과금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개시 △법인 해산 △거짓계약 등 연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이 규정됐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20억 원 이내 한도에서 징수 금액 5~3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검사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부당이득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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