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전공의 생존 가이드 “개원 진료의 첫걸음부터 세무까지”
서울시醫 전공의 생존 가이드 “개원 진료의 첫걸음부터 세무까지”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08.11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실무 역량 강화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최
비급여 항목 처리와 수기료 산정법의 중요성···건강보험 청구의 현실
노동법과 세무 상식,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 전달···세액공제 등 활용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개원 진료의 기본, 건강보험 청구, 노동관계법, 세무상식 등 실무에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전공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이 교육은 8월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좌훈정 의무부회장의 개회사와 한미애 의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좌훈정 의무부회장이 ‘개원 진료의 첫걸음’을 주제로 진료기록 작성 요령과 보험 지식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백재욱 의무이사는 ‘심평의학과 맞서는 건강보험 청구’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정표 보험이사는 ‘최고의 의원급 외과의가 되기 위한 필수 생존 가이드’를 통해 외과의로서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승화 노무사와 황상태 세무사가 각각 ‘봉직의가 알아두어야 할 노동관계법 상식’과 ‘봉직의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을 주제로 실무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조언을 제공했다.

■ 전공의 필수 교육,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 전수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개원 진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진료기록 작성 요령과 보험 지식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료의 시작은 환자와의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들은 첫 대면에서부터 짜증 난 목소리, 비논리적인 표현, 의료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진료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의료진이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를 보이면 환자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원 진료에서 중요한 첫걸음은 환자 선별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개원 의사는 자신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특히 자신이 보아서는 안 되는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원의의 장점은 이러한 환자들을 다른 1차 의료기관이나 2,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상급 병원에서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덧붙였다. 진료 시작 전이나 마감 시간에 임박해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매출 욕심으로 모든 환자를 진료하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환자의 과거력을 파악하는 것이 진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환자의 첫 인상과 과거력이 진단과 치료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력이 복잡하거나 여러 질환을 겪은 환자는 자신의 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신청서와 건강보험 확인 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 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5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기록되지 않은 진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무 기록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와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수정할 경우 원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기록 수정 시에는 삭제보다는 추가 기재 방식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진료 후 요양급여 청구명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명세서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 일반내역, 특정내역으로 구성되며, 심평원의 심사가 전산심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을 잘못 처리할 경우 환자의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거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진료 전에 설명해야 하는 항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경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수급자는 일정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는 부담률이 변경될 예정이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진료비의 4%, 병원 및 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2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시 4%를 부담하게 되며, 약국은 500원의 부담금 상한을 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제도는 선택한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른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서는 환자의 진단명과 그에 대한 소견을 기술하며,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서로, 진단서와 소견서의 법적 효력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진단서가 환자의 상태를 단순하게 기록하는 반면 소견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소견서 발급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는 각 진료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고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보험 심사와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무 기록의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청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에서 10분의 번거로움이 10년의 편안함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 건강보험 청구, 제대로 알고 실전에서 써먹기

다음 순서로 서울시의사회 백재욱 의무이사는 ‘심평의학과 맞서는 건강보험 청구’라는 주제로 전공의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현실과 그 한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의무이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의 단가에 따라 결정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3.6원으로 책정돼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2025년 환산지수가 94.1로 인상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 항목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의료보험이 건강보험료만으로 유지되는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심평의학’이란 용어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실제 임상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삭감 사례와 문구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진료 항목에 따라 수가가 제한적이고, 검사료와 약/재료대 등의 항목에서도 복잡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무이사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 내에서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각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폐경 후 호르몬요법,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액제형 철분제제, 당뇨병용제의 급여 인정 기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이들 약물의 사용 시 급여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만성피로증후군,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 비만,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제거, 원형탈모증 등 다양한 질환의 급여 여부와 진료 시 주의사항을 강조하며, 특히 비급여 항목을 처리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기료 산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티눈이나 사마귀 제거술, 전염성연속종 제거술,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등의 수기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각 항목의 정해진 비율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 촬영 시 최대 5장까지의 산정 제한을 두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백 의무이사는 또한, 특정 검사나 치료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Hgb A1C와 Fructosamine 검사, 미량알부민검사, 골밀도검사, 비타민 D3 검사,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등의 시행 기준을 예로 들어, 각 검사와 치료의 주기와 빈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방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며, 본사업 전환 시 적용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 의무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공의들이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진료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심평의학과 맞서는 건강보험 청구’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진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외과의 생존 가이드: 김밥천국 마인드로 살아남기

이어 서울시의사회 이정표 보험이사는 ‘최고의 의원급 외과의가 되기 위한 필수 생존 가이드’라는 주제로 전공의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외과계 의사가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의 외과계 의사들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설명하며, 2차 병원, 전문병원, 척추관절 병원, 의원급 부원장, 그리고 개원이라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정표 보험이사는 특히 척추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신경성형술과 수핵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이 척추 질환 치료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정형내과 영역에서 주로 시행되는 트리거 포인트 주사, IMS, 신경차단술, 도수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다루며, 의사들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증식치료(프롤로테라피)에 대해 설명하며,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법으로서 이의 효과와 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기능의학(정주의학)과 족부의학, 정맥 통증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분야를 소개하며, 의원급 외과의가 다양한 술기와 치료법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진료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의원급 진료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표 보험이사는 초음파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음파가 비용 효율성이 높고, 비침습적이며, 동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 없이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청진기 없이 진료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어, 외과의들이 초음파 사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표 보험이사는 의원급 외과의가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닌 김밥천국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술기를 얕고 넓게 배워야 하며, 통증, 미용, 기능의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진료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의원급 외과의로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실무에서 최대한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노동법, 알아야 살아남는다! 봉직의를 위한 필수 상식

봉직의가 알아두어야 할 노동관계법 상식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대한노무법인 강승화 노무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에서 노동관계법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경고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인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요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명시가 더욱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법적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의 보존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임금대장 등 주요 서류를 보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임금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강 노무사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와 1주간 12시간 한도를 지켜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과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동의를 받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퇴직금 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도 다루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노무사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 등 주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시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봉과 실수령액, 무엇이 다를까? 세무 상식 필독

봉직의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세무법인 리원의 황상태 세무사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에서 세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세무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 세무사는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봉 계약과 실수령 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정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세금 및 총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와 고정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세무사는 또한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하고, 적게 거둬들였다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월 세액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의 총 소득 및 소비 금액, 각종 세액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계산에서 인적 공제, 주택공제, 소비 항목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설명하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소득 요건, 추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전세원리금 공제, 청약저축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지출액,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에서도 각각의 공제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황 세무사는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팁을 제공했다. 이는 총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허들이 낮아져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황 세무사는 연봉계약과 실수령 계약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수령 계약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타사업장 소득 유무를 알 수 없어 소득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할 경우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전공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2차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3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들이 자신감 있게 진료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