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진료데이터 권리와 단체행동 재조명” 현안분석·포럼 발간
의료정책연구원 “진료데이터 권리와 단체행동 재조명” 현안분석·포럼 발간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12.0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성공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시급”···EMR 개선·수가 신설 요구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반대 52.3%”···개인정보 유출·자율성 훼손 우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를 담은 정책현안분석과 함께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2권 3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진료데이터 생산자로서 의사의 권리 보장 및 법적 지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현안분석은 2024년 9월23일부터 29일까지 537명의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정책과 관련된 의사들의 인식과 우려를 분석하고, 진료데이터 생산자로서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진료데이터 생산자로서 의사의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권리에 대한 법적 지위로는 ‘정보생산자’(71.5%), ‘지적재산권자’(49.0%), ‘보관·관리자’(32.2%) 등이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진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응답자의 83.1%는 권리가 인정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답했으며, 재정적 보상 방안으로는 ‘진료정보 생산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48.4%)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이 우선 과제로 꼽혔고, 이에 따른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정책 참여 의향에 대해 52.3%가 반대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 부담(52.7%), 의사 자율성 훼손(48.8%), 진료정보 전송 의무 부담(34.9%)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개선된 EMR 사용을 위한 재정 지원(42.3%)과 진료데이터 생산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진료데이터 활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사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EMR 업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교육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발간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2권 3호’는 ‘의사 단체행동의 법적 고찰’을 특집 주제로 삼았다. 이번 호는 의사 단체행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영연방 국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PA 활성화 정책, 의료사고 사과법의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입법 논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료데이터 생산자로서 의사의 권리가 보장될 경우, 의료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비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간물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