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