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견 반영한 ‘전공의법 개정안’ 추진
전공의 의견 반영한 ‘전공의법 개정안’ 추진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3.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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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토론회서 수렴한 전공의 의견 대폭 반영
서명옥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 마련되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씨(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와 박재일 씨(前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과도한 수련 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수련병원 등의 장의 법률지원 의무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도입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전공의 수련 시간·임산부 보호 조치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 과반 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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