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되나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되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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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보완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및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에 공백이 생겼다는 문제제기가 수차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의료기기가 그동안 많이 출시됐음에도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법률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

이에 박인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의 2를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치료재료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료 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국가, 의료기관, 공공단체 등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기관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을 하는 경우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여부를 평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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