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24일 간호법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의사회에서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경남에 이어 울산이 두번째다.
울산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이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기존 의료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명 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간호단독법안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것이다.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부족과 노고가 심화된 분위기를 틈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