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근무환경 개선·기준 합리화’ 추구한다
서울시醫, ‘근무환경 개선·기준 합리화’ 추구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03.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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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심평원·공단 평가 기준 불합리성 등 논의
40개 안건 수정·통합 등 거쳐 전부 상정

서울시의사회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9일(토)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토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한미애)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9차 정기총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9일(토) 예정된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분과위원회는 정승욱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보험학술위원장과 조해석·이희주 전문위원의 진행 하에 오후 7시27분 시작됐다. 회의는 △성원보고 △개회 △위원장 인사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 처리결과 보고 △안건 심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40건으로, 주요 안건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추진 △건강보험제도 개선검토 추진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제도 문제점 대책 마련 △실손보험 서류간소화·정부 개입 중단 대책 강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제도 개선 추진 등이 있다. 

참여자들이 가장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은 안건은 심평원 심사제도 개선이었다. 해당 안건은 2개구(△도봉 △노원)가 제출한 것을 통합수정했다. 심평원의 평가가 기준이 불명확한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심사실명제가 각 분야 대표위원 실명을 기재하는 수준에 그쳐 책임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정됐다. 

세부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심사 및 삭감 기준 공개 추진 △실제 심사 담당 위원 실명 공개 △심평원 및 공단 실사과정 공개 추진 △공단검진 등 방문확인 전 자율 시정 제도 마련이 담겼다. 특히 안건을 제안한 도봉구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단순 착오 청구도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로 간주하고, 의사가 진료 차트를 수정할 권리가 있음에도 향후 로그 기록까지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철 대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 신규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하 대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를 발표한 이후 12월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의 뜻을 담은) 항의를 보냈다”며 “(그런데도) 강중구 심평원장과 안유민 심사운영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15종이상 검사 선별 집중 심사를 삭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검사 항목 선택 여부는) 진료를 보는 의사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평원이 나서서 제한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고,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요소도 있다. 해당 안건은 범의료계 차원에서 서로 공유하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15종 이상의 다종 외래 검사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지난해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이후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월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조항이며, 임상 현실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항목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가운데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대외협력이사
▲ 가운데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대외협력이사

비개원의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성북구의사회에서 제안한 노인요양시설 내 계약의사(촉탁의) 활동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안건에서, 장영민 대외협력이사는 “(안건을 보니) 계약회사의 갑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 해서, 같은 경험이 많이 있다”고 공감했다.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부가 계약의사 관리 제도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둔 상황이다. 

그러나 장 이사는 “계약을 같이 했으면 같은 조건의 평등한 관계가 돼야 하는데, 처음에 촉탁의였던 이름이 계약 의사가 되며 주도권이 시설 쪽으로 넘어갔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 통보를 한다”며 “어떤 게 부당한 건지에 대한 예시를 정확히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원종 대의원도 “세부적인 것들은 법이 다 있는데, 시설장과 계약의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시설장이 계약의사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서니 휘둘리게 된다는 것 같다”며 “처음 계약한 1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공감했다.

이날 또 다른 주요 안건으로 제기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는 7개구(△종로 △도봉 △강북 △동작 △서초 △강북 △금천)의 안건을 통합·수정한 결과다. 해당 안건은 낮은 수가 및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하고, 묶음지불제 개편을 저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안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매년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 저수가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고 애로사항을 표했다. 

의사회 활동과 관련한 안건도 제의됐다.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가 제안한 구의사회 연수강좌 내 필수평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정진원 학술이사가 이와 관련 의협에 문의해본 결과, 필수평점기관은 의협과 시도의사회 및 산하 학회 등 연 1500여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정 이사는 “(따라서) 서울에 있는 구의사회에만 필수 평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 지정 자체가 보건복지부, 의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4개 기관이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허가될 경우) 1500개 기관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 관리가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논의 결과 두 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안건은 폐기 없이 상정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약 40여분 간 진행됐으며, 40개 중 폐기된 안건은 없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9일(토)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회의를 포함해 △사업예결 △의무홍보 △보험학술 △법령회칙 4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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