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달 초 개최됐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지방 회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유관단체 대상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건보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의협은 “회원 및 국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1일 개최된 의협 법제위원․각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의료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 3월 중에 영남권, 호남권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 후 4월경에는 국회, 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 부산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남의사회 등과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다양한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의협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 차기 의협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수가계약 불평등, 획일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 DUR시스템, 차등수가제, 중복처방 등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건보법 개정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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