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확인가능
식약청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확인가능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01.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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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DUR은 1월 23일 기준 6만 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 99%인 6만6천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실시간 알리미 기능을 추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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