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청사 앞서 '1인' 시위···"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 촉구"
의협 복지부 청사 앞서 '1인' 시위···"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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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 “강력 반대”
의협 성명 발표 “비전문가에 국민건강 절대 맡길 수 없어...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의협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정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간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의협은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며,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사’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보조 역할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명시한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며 “잘못된 개정안에 우리협회는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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