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정기총회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 건의
도봉구의사회는 21일 오후 7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1억 2005만1955원과 사업계획안, 시의사회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도봉구의사회원은 총 185명으로 단독개원(165명·신입 5명 포함), 공동개원(4명), 봉직(16명)으로 구성됐다. 회비 납부율은 구회비(99.4%), 시회비(88.0%), 의협회비(86.3%) 순이다. 도봉구의사회에 따르면 시회비와 의협회비 납부율은 작년보다 10% 늘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입 1억 1733만3145원에서 272여만원 증가한 올해 예산안 1억 2005만1955원을 의결했다. 이 중 지난 회비 수입은 6479만원이며, 171만원이 더해져 올해 예산 6650만원이 집계됐다.
도봉구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를 법제화할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이외에도 △심평원 심사기준·삭감기준 공개 △비합리적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한방병원에 포함된 의과진료와 한방진료 청구 분리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직전세로 실시 △복지부 현지조사(특히 정기조사)대상 선정 시 지표연동제 및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등의 구체적 항목 공개 등 8개 안을 제출했다.
![도봉구의사회 제48차 비대면 정기총회](/news/photo/202202/217848_58607_33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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