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 영역 확대 및 수익모델 연구
정관 개정·선거규정 논의···차기 이사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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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지난 1월21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 등을 포함한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통합돌봄지원법 제15조제6항에 방문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지준 스마일 돌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를 간사로 임명하고 추가 위원을 조속히 선임할 예정이다. TF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역할과 행동지침을 정하고, 치과의료 영역 확대 및 수익구조 창출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긴급 토의 안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작고회원 지원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지원하기로 의결했으며, 지원금액과 전달 방법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아울러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 △스마일재단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 및 제18회 스마일 시상식 후원명칭 승인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해촉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운영비 2억 원 추가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법무비용 1100만 원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논의됐다. 토론을 통해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 명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기준 △선거운동원 제도 폐지 △불법선거운동 처벌 조항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관세칙 제정안도 다뤄졌으며, 회원 등록 및 회비 납부 의무를 포함한 5개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2025년도 FDI 연회비 및 2024년 FDI 연회비 환불 △2025년 치의신보 제작·발송·용지업체 선정 결과 △KDA-ADA 상호 협력 및 ADA International Member 사업 공동 추진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박태근 회장은 “2025년 첫 이사회지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낯설지 않다”며 “2024년 한 해 동안 의정갈등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치과급여 3.2% 인상, 지르코니아 급여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