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경북도회 신숙화 회장, ‘간호법 강력 저지’ 2일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아닌 간협 입장···보건의료인 전체 아우르는 입법 촉구”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아닌 간협 입장···보건의료인 전체 아우르는 입법 촉구”

보건의료계 혼란을 유발하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 신숙화 회장이 2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신 회장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증폭하는 악법이며, 다른 직역 권리 침해 등으로 국민건강에 적신호를 켜는 위험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법 제정에 함께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을 규탄했다.
이어서 신 회장은 “간호법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 간호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법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화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호법 폐기를 위해 연대활동에 앞장서며 지속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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