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공시송달
정부, 의협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공시송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4.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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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전체 휴진' 예고에 의협 집행부 압박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휴진은 불법행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전체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송달 대상은 의협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나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송달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인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9일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7월 26일 전 직역 의사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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