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각종 민형사상 책임 떠안고 정규 업무 외 투입도 불사해야
허울뿐인 고연봉보다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 절실
◆ 호반 기획취재 목차 ◆
[기획취재_02] 의사 수 부족?···“의료전달체계 무시한 의료이용행태가 더 문제”
[기획취재_03] 최저임금 6.7%, 물가 2% 상승할 때 의료수가 1.96% “의료기관 다 죽는다”
[기획취재_04]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학교육은 왜 무너지는가
[기획취재_05] 소아과 ‘오픈런vs폐업행렬’···“어디를 향해도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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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기관지 의사신문은 일부 언론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료계와 의사를 폄훼한 기사와 방송 등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7월부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정확한 실체를 제공하고자 ‘잘못되고 호도된 의료계 죽이기 방송 및 기사에 반박한다 : 호반’을 기획, 보도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순서로 기획한 ‘수억 원의 연봉에도 지방 공공병원 의사 채용이 불가능한 이유는?’에 독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증원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에도 산청군보건의료원, 울릉군보건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의 지방공공의료기관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수차례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채용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보면 단순히 연봉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연봉마저 실제와는 다르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실제론 국내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 세부적인 근무조건, 채용형태, 근무강도 등을 감안하고, 주어진 책임에 따른 법적위험부담이나 지방에 근무함에 따른 주거 문제, 자녀교육 등의 문제들까지 더하면 지방에서 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대부분 ‘진료업무대행의사’ 채용조건···고용 불안정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떠안아야
지난 6월 18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가장 많은 곳 4억원, 최고 연봉은 6억원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4억원이었고,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대였다.
먼저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으로 4억원이었고, 지방의료원인 ○○의료원과 ○○재활병원이 3억9천만원, 지방의료원인 ○○의료원이 3억8330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인 ○○병원이 3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의사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원이 5억9478만원, ○○의료원이 5억3200만원, ○○기독병원이 5억원으로 5억원대를 기록했고, ○○의료원 4억8200만원, ○○의료원이 4억3333만원, ○○의학원이 4억1776만원, ○○의료원이 4억1545만원, ○○병원이 4억1360만원, ○○국립대병원이 4억14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고, 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 폐쇄와 진료역량 붕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령·은퇴 의사 채용, 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경영부담 증가, 경영압박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실제로 지방·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봉 3억6천만원을 제시하고 5차례나 공고를 냈음에도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산청군보건의료원이나, 3억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9차례나 공고를 낸 후에야 간신히 내과 전문의를 구한 울릉군보건의료원의 경우만 봐도 근무조건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이들 모두 ‘진료업무대행의사’라는 근무형태로 의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업무대행의사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대체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산청군·울릉군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등이 대부분 ‘진료업무대행의사’라는 형태로 의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이 되려면 합격 후 업무대행에 돌입하기에 앞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이는 의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자체가 아닌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연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개인사업자인 이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누진율에 따라 40%에 이르는 세금(주민세 별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 연봉 3억6천만원이지 실제 월 급여는 1500만원에도 못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진료업무대행의사 계약을 하면서 업무내용에 ‘기타 채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나 ‘지역주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사업 연계 업무’, ‘기타 지자체장이 명하는 사무’라는 식으로 갖가지 부대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애초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울릉군보건의료원의 경우 계약조건에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콜도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래진료와 건강상담 외에 병동환자 관리(20병상)를 의사 1명에게 맡긴 지자체(평창군보건의료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역일수록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많아 의사들이 지방근무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면 비교적 수도권과 인접한 공공의료기관일수록 급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파주시보건소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월 대행경비로 813만8120원을 제시했다.
여기엔 사회보험 및 세액공제가 포함된 것이고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 손해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대기업 평균연봉 수준이거나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까지 의사 혼자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당연히 주어진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너 나 할 것 없이 의사 채용 때마다 ‘진료업무대행의사’라는 조건을 거두지 않고 내걸고 있다.
◆허울뿐인 ‘고연봉’보다 안정된 근무조건 등 실질적 유인책 더 필요
대도시에 비해 높은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현재도 ‘부지기수’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
의사 혼자 아무 연고 없는 외딴 지방에서 근무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거나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각종 문화적인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혹한 근무조건까지 더해져 피로도와 우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데 이어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단축 운영에 돌입한 속초의료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앞서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지난해 초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퇴사해 두 달여간 축소 운영했다. 각각 7년, 12년 동안 속초의료원에서 근무해 온 이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의료원 최고 수준인 연봉 4억원을 내걸고도 무려 5번에 걸친 재공고 끝에 의사를 겨우 채용할 수 있었지만 올들어 또다시 2명이 ‘개인 사유’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7월1일 자로 퇴사하고 말았다.
이들의 근무표를 보면 사직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6월 속초의료원 응급실 당직 근무표를 보면, 의사 5명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이틀에 한 번꼴로 24시간 당직을 섰다. 특히 한 의사는 지난달 16일 일요일 혼자 근무를 한 데 이어 이틀 뒤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24시간 근무를 했고 토요일 낮에도 12시간을 근무해 일주일 동안 총 8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4명이었던 지난 3~4월에는 24시간 당직 근무 이후에도 연이어 출근하는 날도 많았다.
여기에 인근 고성, 양양, 인제 등을 합쳐 4개 시·군에 응급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이 속초의료원 외에는 민간병원인 속초보광병원 1곳밖에 없는 이유로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응급의료 수요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비수를 꽂는 결정적인 사건까지 터지고야 말았다. 최근 속초의료원을 퇴사한 의사 2명 중 1명이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을 응급처치한 의사로 드러난 것이다.

이 의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23일 오후 3시경 훈련소에서 병원에 이송된 훈련병의 응급처치를 마치고 상급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훈련병은 이틀 뒤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속초의료원 의료진들이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로 이 의사는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해당 의사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매우 괴로워하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즉, 의사 구인난이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사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의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짐까지 추가돼 사직을 부추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허울뿐인 ‘고연봉’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의사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근무환경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필요한 건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마당에 올해에만 전문의 14명 영입에 성공한 공공병원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서남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역시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서울의 공공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의사가 입사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의 시립병원은 총 12곳이지만 지방공공의료원처럼 의사에게 고연봉을 기대할 수도 없다. 민간병원의 절반 수준이고 여기에 더해 다른 근무조건이나 각종 의료장비나 시설도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의사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서울시가 병원장에게 연봉 협상권을 위임하는 등의 노력 끝에 민간의 60~70%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또 표창해 원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하자 마자 서울시로부터 서남병원 시설 증축과 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426억원을 끌어와 감염병 대응 병상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심혈관센터 신설, 재활치료 등 진료 기능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증축·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소폭의 연봉 인상과 시설 개선만으로 의사들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진짜 의사들을 끌어당긴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닌, 연봉은 적더라도 의사들이 진료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에 대해 병원이 모두 대응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약속한 것이다.

실제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와 가족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법 리스크’는 의사들에게 낮은 연봉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6월7일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한국 의사의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영국과 비교해 각각 265배와 895배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사 채용 시 단순히 고연봉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원은 의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백업(지원)이 잘 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백업이 잘 되는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한 직후에 수술팀이 바로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계속해서 전원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속초의료원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경우 강원도에서 갈 수 있는 곳은 강릉아산병원이나 원주기독병원밖에 없는데 두 곳에서 안 받아주면 수도권으로 전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기라도 하면 최근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겪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중인 응급의학과 관련 사건들의 건당 평균 중재 액수만 약 8억원이다. 지난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과 최근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 그리고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법’ 등으로 인해 응급실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아예 응급실을 탈출하려는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사실 속초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에서 의사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의료원장이 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봉이 다소 낮아도 의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이미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급여를 올렸는데 왜 공공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냐며 의사들을 향해 ‘돈만 바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에 의사 한 명 더 채용한다고 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가 살아날 순 없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만 제대로 세팅해도 달라질 수 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상급병원에 제때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확한 목표와 달성 시기를 정해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