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PN 주사 급여 제한에 강력 반발 “진료권 침해”
정형외과醫, PN 주사 급여 제한에 강력 반발 “진료권 침해”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08.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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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환자 치료 옵션 축소···복지부 결정 재고 촉구
“2~3년의 유예 기간 필요해”···추가 연구와 재평가 요구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보건복지부의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 주사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PN 성분 주사가 골관절염 환자의 수술 지연과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급여 제한 조치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한국 성인 여성 중 약 47.3%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PN 성분 주사가 비수술적 요법으로서의 유용성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치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6개월 내 5회 주사 이후 추가 주사를 불가하게 한 이번 결정을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PN 성분 주사가 수술을 피하려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 기준 외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와 임상적 근거 자료를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결정이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 옵션을 축소하고,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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