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4.1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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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닥터나우’ 논란에도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 미비해”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 목적
김윤 의원, “의약품의 판매 질서 확립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 방지”
(사진=김윤 페이스북 페이지)
(사진=김윤 페이스북 페이지)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닥터나우 도매상’은 약사들에게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참여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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