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계획’ 포함
응급의료 취약지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시급”
응급의료 취약지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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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의료자원 및 낮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성 등 농어촌 지역과 도심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의료대란으로 지방의료 붕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 취약지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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