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2412/230647_85412_3258.jpg)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지난 6월 14일부터 최초로 시행됐다.
현재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9개 제약사의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 39개 품목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의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또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지난 9월까지 운영했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근 2년간의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역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 대해 투약 내역 확인까지 의무화하며 새로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잉·중복된 입법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현재 22대 국회에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해 DUR 확인을 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까지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기 때문이다.
좌훈정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사들 스스로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불합리한 처벌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도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수많은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옥상옥’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법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