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의약분업 취지 훼손
정부 약가 정책, 의약품 품절 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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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7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높이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보다는 불필요한 의약품 교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해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사는 환자의 병력, 현재 질환, 예상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처방을 결정하는데, 약사가 대체조제를 임의로 시행하면 약효 판단이 어려워지고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의 의약품 품절 사태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 때문이며,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부과되는 다양한 비용 항목을 고려할 때, 대체조제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체조제 활성화가 아닌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사-약사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