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김하늘 양’ 사건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복지委, ‘김하늘 양’ 사건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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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효과로 인한 정신건강 질환자들의 진료 기피 우려
보도 권고안 및 준칙 토대로 언론인 권고 또는 협조 요청할 것 주문
장종태 의원, “특정 직종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와 지원 필요···법안 발의 예정”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가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치 우울증이 살해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타이틀이 나온 기사들이 많았다. 이에 전문가 단체, 당사자 단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며 “언론 보도의 심각성은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아 저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도로 인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 낙인 효과가 생기고, 이는 정신건강 질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2024.1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2024.11)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기자협회와 함께 제정해 발표한 준칙 등을 언급하며, 문체부 산하의 언론진흥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인들의 교육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런 감수성을 가지는 게 언론인들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에 권고안이나 준칙을 토대로 한 언론인 권고 또는 협조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보도 준칙이나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 권리 구제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더 기자협회 및 언론들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군 종사자에 대해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서 성별 생애 주기별 특성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있지만, 직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없다”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증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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