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필수 제출자료 항목 430개에서 221개로 대폭 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심사 필수 제출자료 항목을 430개에서 221개로 대폭 축소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오는 3월1일(토)부터 심사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심사 제출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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