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복지위 법안심사 통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복지위 법안심사 통과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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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속 독립된 심의 기구···공급자 위원이 과반 차지
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의료계 의견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40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 발의)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김미애·서명옥·안상훈·이수진 의원 발의)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그대로 유지되며, 수급추계위원회는 장관 직속의 독립된 심의 기구로서 임무 수행한다. 

위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2026년 정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해당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대학장이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적에 집중해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야당 간사)은 법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도 의협의 의견을 두 차례나 더 반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 질문의 시작이지 않나”라며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법안의 취지였고, 그 취지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애썼고, 수차례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며 “(법안의) 취지는 수급취계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및 3월 중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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