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안전은 어디에···”
의협,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안전은 어디에···”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5.03.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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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우선해야···무리한 확대 우려”
기관삽관·요추천자 포함···고난도 시술 논란
복지부 조정위 신설···업무범위 무제한 확대 가능한가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환자 안전이 간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면허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하위 법령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삽관, 요추천자와 같은 고난도 시술을 진료지원간호사가 맡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이 조항이 무분별한 업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의료진 간 역할 분담이 환자 안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며, 정부와 함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범위 조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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