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메디스태프 측이 명예훼손 게시글을 파악했음에도 지우지 않았는지, 또 해당 글 작성자를 보호하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이를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글 작성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테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씨(31)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씨(31)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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