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5단체 “보험사 전자서류 수신 거부 강하게 비판”
보건의약5단체 “보험사 전자서류 수신 거부 강하게 비판”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5.04.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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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참여 유도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촉구
전자 서류 수신 거부한 주요 보험사 3곳 실명은 미공개
핀테크 연동 의료기관 2만1000곳 넘어…참여 거부는 보험사
실손청구 전송 비용 보험사 부담 명시돼 있어도 실행 안 해

보건의약5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보험사의 전자서류 수신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보험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책임이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청구 간소화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보험업계가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서류 전송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 ‘실손24’의 낮은 확산율에 대해, 보험사들의 비협조적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24’는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의 10%도 채 되지 않는 곳과만 계약돼 있다. 그럼에도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탓”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실손24’ 외에도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전자 서류 전송 역시 정식 방법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핀테크를 활용해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만1000곳을 넘는다. 하지만 주요 보험사 3곳은 지금도 이 전자 서류를 ‘수신 거부’하고 있어 제도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7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사는 실손청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스템 운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계는 관련 TF 회의에서 여러 차례 행정비용 보상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보건의약5단체는 △보험사의 전자 서류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 세부내역 전송 제외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주체 간 책임 공방 속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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