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신의학전문의’ 인증제도가 내년 2월 자격시험을 시작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는 4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약 200여명이 첫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인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지난 9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내년 2월 24일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지며 정신과 전문의면서 그동안 학술대회나 연수교육 참여 등을 통해 노인정신의학 관련 60평점을 획득한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증의제 도입과 관련 정 이사장은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질환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해 본 의사들이 노인치료를 잘 할 수 있다”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노인치료를 한다면 국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증의 시험은 대한노인정신과학회가 주관하며 학회는 첫 시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시험 전 날인 2월 23일 한차례 교육을 더 실시, 평점 미달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노인정신의학전문의 인증제가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인증의 미취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회 또는 개원협의회의 반대로 한동안 미진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료급여와 관련 정 이사장은 “신경과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반면 정신과는 ‘포괄수가제’로 가고 있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에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잣대”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년학회, 노화학회, 노인정신의학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매 치료를 위한 진단도구 사용법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치매가 알츠하이머(노인성치매, 전체의 60%), 혈관성치매(20%), 혼합형 치매(10%)로 구분됐으나 최근 50~60대에 많이 발병하는 전두엽치매ㆍ측두엽치매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실제 임상 케이스 중심의 교육이 실시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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