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중보건의사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근절 추진
국회, 공중보건의사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근절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4.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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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야간 불법 진료 아르바이트를 막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제식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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