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오하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조찬휘)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엄중히 경고했다.
의약계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히고 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영리추구이다. 영리추구가 최대의 목표인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계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합심하여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국민들이 정당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의약계 5개 단체는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하여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홍보했던 민간보험사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금융당국에서 부추기다 못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해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국민들과 의약계의 뜻을 이해하여 관련 보험업법개정안 추진을 보류하였음에도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켜 추진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의 관계에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며, 이렇게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청구의무를 전가시키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또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민간보험사도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