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부당한 현행법이 개정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공협)는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병역법·병역법 시행령·농어촌 의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
송명제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몇몇 보충역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공보의 등)는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보의는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된다”며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규정돼 다른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공보의 역시 군의 통제 하에 놓여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지만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공협이 제시한 진정서는 병역법 제34조,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농어촌 의료법 제7조 등 3개 항목이다. 각각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의무복무기간은 입영하는 날부터 기산’, 의무복무기간은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서를 제출, 헌법 아래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무가 이뤄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송 회장은 “공보의들은 40년 가까이 이런 열정 복무를 강요받았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부처는 없으며, 헌법상 평등권의 위배가 명백하다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개선 시켜야 할 것” 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경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