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군 복무기간 산입 관련 개정안 환영”
“공보의 군 복무기간 산입 관련 개정안 환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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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12일 성명서내고 군복무 평등의 원칙 강조…비정상의 정상화 촉구

공보의들이 최근 발의된 군 복무기간 산입 관련 병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송명제, 이하 대공협)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보의들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현상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대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모든 의과 공보의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전문 분야 활동 및 공익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대공협은 “그러나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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