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4개 단체 "보험업법 법사위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 할 것"
보건의약 4개 단체 "보험업법 법사위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 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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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이 자율 전송토록 법안 명문화 해야"
"심평원·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이 돼선 안돼"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16일 통과된 이후로 약 4달 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여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를 비롯한 환자단체 측은 보험업법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유출될 위험성 등을 우려하며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이날 공동 집회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심병주 실손보험TF위원장(전남의사회 부회장),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국회에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음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논의되었던 의견들을 묵인하는 행태를 똑똑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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