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본회의 통과···의협 등 “보험사 이익만 대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본회의 통과···의협 등 “보험사 이익만 대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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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약사회 “위헌소송 제기해 법 시행 막아낼 것”
“집적된 환자 의료정보, 지급 거절 및 가입 거부 근거될 것”
“전송대행기관으로 ‘심평원·보험개발원’ 전부 부적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시행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민생법안이라는 명분 하에 의결을 강행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받도록 하는 것이다.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전송 대행기관 역할 후보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송한 관련 서류는 전부 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가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의견에 ‘종이로 하던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 자율권과 정보 집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중계기관을 두지 않고 직접 보험사로 서류가 전송될 경우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통해 빅데이터화 된 환자 의료정보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 가입 거부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미 전용 회선 등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를 거친 정보의 직접 전송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어,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피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의결에 대해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는 “오직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환자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사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고, 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할 것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전자 전송 인프라 구축 비용, 전담 인력, 자료 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전송이나 대행기관 전송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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